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과 조건, 지원금 안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엇인가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매월 10만 원~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 기준 금을 매월 적립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근로 청년까지 대상층이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1440만 원까지 모을 수 있으며 오는 7월 18일부터 신청이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 대상 청년은 작년 2021년 1.8만 명에서 올해 2022년 10.4만 명으로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의 4가지를 모두 총 족한 청년에게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나이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2.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 월 2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 원 이하도 상관없음)
- 3. 가구 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신청 제외자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고용노동부 ‘청년 내일 채움 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 통장’, ‘꿈나래통장’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비대면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대면)
- 본인의 주민등록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 및 심사표
- 자사 형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저축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기타 증빙 서류)
- 이 외 추가 요청 자료
온라인 신청 (비대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청년 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은 2주간 진행되며,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 월 7월 18, 25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 1,6
- 화 7월 19, 26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 2,7
- 수 7월 20, 27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 3,8
- 목 7월 21, 28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 4,9
- 금 7월 22, 29일 에는 출생일 끝자리 5,0
5부제 기간 내에 신청을 못했을 경우에는 추가 신청 기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을 안내해주세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 장려금, 내일키움 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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