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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최저 임금과 실제 내 급여는 얼마가 될까? 각나라별 최저임금은?

by 굳케어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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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및 급여계산에 대해 알아보고 각 나라별 최저임금 수준은 어떻게 될까?

 

2023년 최저임금 질문 사진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대비 460원 약 5%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적용 되니 착오 없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안 심의, 의결 경위

최저임금의 결정은 매월 8월 5일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빨리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간에 공익위원이 있는데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제시하였으나  결정 안을 내었으나 노사 간의 의견 대립으로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했습니다. 공익위원이 단일안으로 9,620원을 제시하고 찬반의 표결결과 사용자전원은 표결에 기권을 한상태에서 최저임금 9,620원 안에 대해 찬성 12명 반대1명 기권 10명으로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실제 내 급여는 얼마가 될까?

시급은 9,620원이고 8시간을 일하면 일 급여는 9,620원 x 8시간= 76,960원입니다. 주휴를 포함하면 약 1.2배를 하면 됨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고 일급은 8시간 기준 92,353원이 됩니다. 월급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기준 주휴일 포함하면 월 근무는 209시간입니다. 시급을 곱하면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원이 월급여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주휴를 포함한 월급여액입니다. 

 

추가 확인해야 되는 점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근로계약서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가는 이러한 항목은 2022년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의 2/100 초과금만 최저임금에 들어갔으나 2023년에는 1/100의 초과금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2,010,580원 1%인 20,106원의 초과분만 복리후생비에 산입이 되어서 월급여를 이차액만큼 더 받아야지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금이 2,010,580원이면 이상이 없고 식대 10만 원이 붙어서 2,010,580원으로 맞추어져 있다면 기본급은 1,910,580원이고 식대 10만 원입니다. 즉 1,910,580원+20,106원+식대 10만 원= 2,030,686원이 최저 임금이 되겠습니다.

 

최종 요약

1일 8시간 1주 40시간 기준 월급여는 2,010,580원이고 식대나 차량 유지비가 있다면 이것이 같이 포함해서 최저임금이 나오는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나라별 최저임금

 

각 나라별 최저 임금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은 상위권에 속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 제도가 상이 함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위가 나라별로 다름

 

국가 마지막 이전 참고 단위 환율 원으로 환산
호주 812 773 2022-07 AUD / 주 863 700,756원
브라질 1212 1212 2022-12 BRL / 월 249 301,788원
캐나다 15.5 15 2022-10 CAD / 시간 183 14,639원
중국 2590 2590 2022-01 CNY / 월 183 473,970원
프랑스 1646 1603 2022-09 EUR / 월 1363 2,243,498원
독일 12 10.45 2022-10 EUR / 시간 1363 16,356원
인도 178 178 2022-12 INR / 일 15.5 2,759원
인도네시아 4.64 4.42 2022-01 IDR - 백만 / 월 8.2 382,800원
일본 961 930 2022-10 JPY / 시간 967(100엔) 9,289원
멕시코 173 173 2022-11 MXN / 일 66 11,418원
네덜란드 1756 1725 2022-07 EUR / 월 1363 2,393,428원
러시아 15279 13890 2022-05 RUB / 월 18 281,745원
남아프리카 공화국 23.19 21.69 2022-03 ZAR/시간 76 1,755원
대한민국 9160 8720 2022-12 원 / 시간   9,160원
스페인 1167 1126 2022-06 EUR / 월 1363 1,590,586원
터키 10008 6471 2023-06 / 월 TRY 69 687,850원
연합 왕국 9.5 8.91 2022-04 GBP / 시간 1546 14,689원
미국 7.25 7.25 2022-12 USD / 시간​ 1284 9,309원

 

요약 최저임금 Q&A  LIST

  • 1일, 1달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하루 8시간 기준 76,960원 입니다. 일주일 개근시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은 11,224원 하루 8시간기준 89,792원입니다. 한 달 환산 시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 최저임 근의 적용시점과 적용 범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1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게 아니니 주의 바랍니다.

 

  •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로 다른가요?

현재 전 업종, 전 지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등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논의되고는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 시 받는 처벌은?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은 원치 않아도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기준은 세전인가요?

실 지급액이 아닌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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