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계약1 전세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전세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신분과 주택의 소유권, 국세 체납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임대인과 세입자의 서명과 인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권 등기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임차권을 보호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처방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고 사라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깡통전세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세보다 싼 전세금을 요구하거나, 전세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임대인의 신분증..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